차용증 강제 작성하게 한뒤 금품 가로채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중부매일 황다희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10대를 납치·감금·협박해 금품을 강취한 혐의(특수강도 등)로 A(21)씨 등 일당 5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19일 오후 8시 30분께 B(18)군을 천안버스터미널 부근으로 유인, 강제로 차량에 태워 납치한 뒤 "생매장 해버리겠다"며 1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다.

또 이들은 B군에게 "3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하게 한 뒤, 두 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강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를 벌여 지난 24일 공주시에서 이들 일당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A씨가 B군과 여자 문제로 갈등을 겪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 황다희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