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움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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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황다희 기자] 언론사에 "죽어버리겠다"고 전화한 40대 정신이상자가 경찰의 도움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됐다.

31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46)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청주의 한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내가 검찰에 억울한 일이 연루돼 있으니 빨리 기자를 집으로 보내달라"며 "약과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언론사는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알렸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고 술에 만취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이날 오후 A씨를 청주의 한 전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만취한 A씨가 실제 자살이나 자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정신질환 응급환자에 대해 관련법규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신보건법 제26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급박한 경우 의사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이 가능하다. / 황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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