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부경찰서는 5일 청주와 충주, 충남지역 업소를 돌며 수천만원대의 선불금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남모(22ㆍ여ㆍ무직ㆍ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5월23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이모(46ㆍ여)씨의 모 가요주점에서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며 이씨를 속인 뒤 선불금조로 23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7회에 걸쳐 5043만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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