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동부경찰서는 5일 성행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알고지내던 여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로 박모(31ㆍ무직ㆍ경기도 성남시 태평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1월3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모 여관에서 회사원 김모(20ㆍ여)씨가 성행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김씨를 폭행하고 현금 17만원을 빼앗은 뒤 성폭행하는 등 모두 14회에 걸쳐 김씨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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