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한인섭 부국장 겸 정치행정부장

청주 이븐데일 골프장 사업자가 신청한 '대중제골프장 전환'을 승인한 충북도의 결정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회원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과연 그렇게 해야 했나 의구심을 낳는다.

충북도는 법원이 승인한 회생 계획 인가 내용에 '대중제 전환'이 전제됐다는 점과 전체 회원 60% 이상이 동의했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여기에다 문화체육관광부 유권해석을 통해 '회생계획안'을 따라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 충북도청 고문 변호사들도 이같은 의견에 동의했기 때문에 회원제를 대중제로 전환하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전제됐다는 얘기다.

경영난을 이유로 사업자가 법인 회생 절차를 밟은 이 골프장 회원들의 사정은 어떨까.

400명에 가까운 회원들은 개장 당시 1억3천만원에서 최고 13억원(VVIP)의 입회금을 부담했다.

입회금은 680억원에 달했다. 반면 사업자는 자본금 3억원으로 시작했다고 한다. 입회금은 당연히 골프장에 투입됐다. 이랬던 골프장은 개장 10여년만인 2013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2014년 2월 기업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 2월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회생계획 안에는 회원권은 11%만 현금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됐다. 57%는 무상소각, 나머지는 우선상환주로 전환됐다. 법원은 기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이같은 방안의 회생이 회원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했다. 반발하는 회원들은 회생 채권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법적 하자' 주장과 함께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충북 청주시 미원면에 위치한 이븐데일 골프장. 대중제 전환 신청 승인여부는 이번주중 결정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이븐데일골프장 모습 / 중부매일DB

사업자는 어떤가. 부실경영이 사태를 초래했다는 점은 '불문가지'이다. 그러나 종전 사업자는 별도 법인을 통해 회사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회원들로 구성된 비대위는 단돈 50억원으로 700억원 이상 투자 된 골프장을 재소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업자는 "대중제 전환을 근간으로 한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 주장을 내놓고 있다. 회원 권리가 '휴지조각'이 된 판에 말이다.

회생 인가 결정에 반대하는 소송과 함께 충북도의 '대중제 전환 반려'에 한가닥 희망을 걸었던 비대위 소속 회원들은 대중제 전환 신청을 승인하자 "악덕 업주를 옹호한 행위"라며 반발했다. 이들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충북도의 결정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회원들의 희생을 발판 삼은 사업자에 '레일'을 깔아 준 격이 됐다. 회생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는 최소 80%에서 100%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일이었다.

유사사건을 처리했던 경기도와 안성시는 달랐다. 경기도는 2014년 안성시 A사업자가 대중제 전환 신청을 하자 회원 동의가 부족하다며 '반려'했다. 사업자가 불복해 대중제로 운영하자 안성시는 '불법영업'이라며 영업정지 처분도 내렸다. 이 사건의 경우 '회생인가'에 대해서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으나, 행정기관의 불허 처분으로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아직 진행 중 이다.

이들이라고 문체부 유권해석과 '법 대로 처분'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 이었다. 이븐데일 골프장은 충북도에 내야할 37억 5천만원(2015년 4월 기준)의 지방세도 체납하지 않았는가. 도민들까지 피해를 입은 나쁜 사례인 셈이다. 사업자 외에 이번 결정을 누가 반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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