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5803곳 중 상당수 찢겨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들에 따르면 도내 5803개소에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전벽보를 부착했지만 일부 특정후보의 벽보가 훼손되는가 하면 일부 지역은 전체 후보자들의 선전벽보가 모두 찢겨져 나가는 등 선전벽보의 훼손이 심각하다.
현행법상 선거 후보자들의 선전벽보를 찢거나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도심 곳곳에는 처벌조항이 적혀있는 주의문이 무색할 정도로 찢겨진 선전벽보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특히 선거벽보의 훼손은 주요 간선도로보다 아파트 단지 골목길이나 주택가 등 시민 통행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선전벽보의 훼손이 일부 초등생이나 어린이들의 장난인 것으로 파악하고 충북도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나 선전벽보의 훼손은 끊이질 않고 있다.
선거벽보 훼손시 후보자측은 전체 벽보의 30%를 예비로 갖고 있다가 훼손된 곳이 발생하면 해당 선관위에 검인을 받아 재부착을 하고 있다.
한 후보자측 관계자는 『최근 도지부로 하루에 5통 이상 벽보훼손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4.13 총선때보다 훼손이 더 심각하다』며 『선거유세에 총력을 기울여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벽보훼손까지 신경써야하니 미칠지경』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지방경찰청은 일부지역에서 대통령후보 선전벽보가 훼손됨에 따라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지역별 담당책임제를 실시, 벽보훼손행위를 방지하고 벽보훼손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 /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