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5803곳 중 상당수 찢겨

제16대 대통령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돌입되면서 도심 곳곳에 부착돼 있는 후보자 선전벽보의 훼손사례가 속출해 실종된 시민의식을 대변해 주고 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들에 따르면 도내 5803개소에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전벽보를 부착했지만 일부 특정후보의 벽보가 훼손되는가 하면 일부 지역은 전체 후보자들의 선전벽보가 모두 찢겨져 나가는 등 선전벽보의 훼손이 심각하다.
 현행법상 선거 후보자들의 선전벽보를 찢거나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도심 곳곳에는 처벌조항이 적혀있는 주의문이 무색할 정도로 찢겨진 선전벽보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특히 선거벽보의 훼손은 주요 간선도로보다 아파트 단지 골목길이나 주택가 등 시민 통행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선전벽보의 훼손이 일부 초등생이나 어린이들의 장난인 것으로 파악하고 충북도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나 선전벽보의 훼손은 끊이질 않고 있다.
 선거벽보 훼손시 후보자측은 전체 벽보의 30%를 예비로 갖고 있다가 훼손된 곳이 발생하면 해당 선관위에 검인을 받아 재부착을 하고 있다.
 한 후보자측 관계자는 『최근 도지부로 하루에 5통 이상 벽보훼손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4.13 총선때보다 훼손이 더 심각하다』며 『선거유세에 총력을 기울여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벽보훼손까지 신경써야하니 미칠지경』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지방경찰청은 일부지역에서 대통령후보 선전벽보가 훼손됨에 따라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지역별 담당책임제를 실시, 벽보훼손행위를 방지하고 벽보훼손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 /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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