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혼자서 마련 단속소유 인정
청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재필 부장판사)는 6일 채권자 J모(43)씨가 채무자의 부인 W모(30)씨 가재도구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과 관련, W씨가 낸 제3자 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일부 불허한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강제집행을 신청한 14개의 물건중 냉장고와 옷장, 침대 등 6개 물건은 남편 L씨와 동거이전에 마련한 원고의 단독소유 사실이 인정된다』며 『채무자인 남편의 빚을 받기위해 이뤄진 강제집행 물건중 원고가 마련한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당해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러나 TV, 컴퓨터 등 나머지 8개 물건은 원고가 단독소유한 것을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해 이에대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고 덧붙였다.
원고 W씨는 지난 5월 J씨가 남편의 빚을 받기위해 자신이 살고있는 아파트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가재도구들인 물건들에 대해 공동소유를 주장하며 압류를 집행하자 제3자 이의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