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혼자서 마련 단속소유 인정

여자가 혼자 마련한 혼수품은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한 강제집행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재필 부장판사)는 6일 채권자 J모(43)씨가 채무자의 부인 W모(30)씨 가재도구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과 관련, W씨가 낸 제3자 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일부 불허한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강제집행을 신청한 14개의 물건중 냉장고와 옷장, 침대 등 6개 물건은 남편 L씨와 동거이전에 마련한 원고의 단독소유 사실이 인정된다』며 『채무자인 남편의 빚을 받기위해 이뤄진 강제집행 물건중 원고가 마련한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당해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러나 TV, 컴퓨터 등 나머지 8개 물건은 원고가 단독소유한 것을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해 이에대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고 덧붙였다.
 원고 W씨는 지난 5월 J씨가 남편의 빚을 받기위해 자신이 살고있는 아파트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가재도구들인 물건들에 대해 공동소유를 주장하며 압류를 집행하자 제3자 이의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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