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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상당구 한국병원이 치위생사가 구강검진을 별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6일 보건소 등에 따르면 최근 청주 한국병원의 한 치위생사는 의사가 출장간 틈을 이용, 구강 진료를 벌인 후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돼 해당 상당보건소로 이첩됐다.

이에 따라 상당보건소는 한국병원에 대해 영업정지 45일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한국병원의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적발돼 행정처분을 부과했다"며 "모든 병원업무에 대한 행정처분은 아니며, 구강검진과 출장검진로 제한해 영업정지 45일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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