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 9월 무상임대 끝...다음주 운영자 재위탁 협약 체결

오는 9월 무상 임대가 끝나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의 민간위탁 사업자로 ㈜청주여객터미널이 다시 선정됐다. 사진은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승강장 모습.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오는 9월 무상 임대가 끝나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의 민간위탁 사업자로 ㈜청주여객터미널이 다시 선정됐다.

청주시는 7일 시외버스터미널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위탁 적격 심사위원회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청주여객터미널에 대한 경영 상태와 재원조달 능력, 터미널사업 운영 경력, 인력 확보 등을 평가했다.

심사 결과, 청주여객터미널이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자로 적격하다고 결론 냈다. 시는 다음 주 이 업체와 위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가 공모가 아닌 청주여객터미널에 대한 적격 심사를 한 것은 이 업체에 터미널을 우선 유상 임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유재산관리법에는 기부채납한 무상 임대자에게 1회에 한해 유상 임대를 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업체만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면허를 소유한 점도 작용했다.

시 관계자는 "적격 심사위원회에서 현 운영자가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을 사업자로 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주여객터미널은 무상 임대가 끝나는 오는 9월 19일부터 시외버스터미널의 사용권을 갖게 된다.

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달 임대료는 올해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책정해야 하지만,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업체의 임대 기간은 줄어들 수도 있다. 시가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을 매각하기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5년 이내에 터미널이 매각되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조건을 협약서에 넣기로 했다. 매각 사실을 사전에 통보한다는 조항도 명시할 계획이다.

한편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은 흥덕구 가경동 3만3천58㎡의 시유지에 ㈜청주여객터미널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짓고 각종 시설을 갖춰 지난 1999년 3월 문을 열었다. 청주여객터미널은 이 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17년6개월간 무상 사용권을 받았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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