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희득 충남 당진주재

최근 충남 당진시 공무원사이에 공로연수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로연수가 폐지된후 공직사회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로연수는 퇴직예정 공무원에게 일을 하지 않음에도 급여를 주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반하는 폐단이라는 주장과 승진을 바라는 후배를 위해 길을 터주는 효과가 있다는 엇갈린 주장이 있다. 그러다 보니 공로연수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는 반면 폐지한 지자체도 있다.

서산시와 태안군은 공로연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인근 당진시는 김홍장 시장이 취임하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폐지했다. 그러나 당진시는 공로연수 폐지로 인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조직의 승진 적체, 공직자들의 사기 저하 등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어 딜레마에 빠져있는 모습이다.

특히 퇴임 대상자들이 정년까지 근무하다 보니 승진대상자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인력배치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등 공직사회가 동요되고 있는 분위기다. 공로연수는 퇴직 후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보상 겸 준비기간을 준다'는 이유는 타당성을 갖는다. 대다수 공직자들은 공무에 전념하느라 퇴직 후 준비를 하기 어렵다. 퇴직 후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당황하게 되고, 사회물정에 어두워 피해를 당하기가 십상이다. 사회 적응 준비 기간을 둔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분명 필요한 제도이고 그런 배려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후배들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다.

물론 국가로 부터 급여를 받아온 공무원들에게 공로연수라는 혜택까지 주는것이 바람직하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공로연수가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평생 공직에 헌신한 고참 공무원들을 배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재고 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게 일고 있다.

단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내세워 공로연수를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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