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균형발전 취지 무색 저지해야"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20대 국회가 시작되자 마자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수도권규제가 골자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35년째 인천 발전을 발목잡고 있는 수정밥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1982년 수도권규제를 통해 지방을 발전시키겠다는 산업화시대의 발상으로 제정된 수정법은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및 4년제 대학 신설 등을 규제함으로써 연천·강화·옹진을 포함한 인천·경기 전역의 발전을 옥죄어 왔다. 특히 국가안보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보호 등을 위해 희생되어온 수도권 동북부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된 낙후지역인데도 서울과 같이 수도권에 포함돼 중첩규제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수정법에 따른 규제와 함께 군사보호시설,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른 규제로 규제면적(673.3㎢)이 전체면적(411.2㎢)보다 더 넓은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이러한 획일적·중복적 규제에 따라 수도권 내에서도 인천은 지난해 말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당 평균자산이 2억7천330만원으로 전국 평균 3억4천246만원, 수도권 평균 4억1천21만원 보다 훨씬 못 미쳐 지역경제 발전이 훨씬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세계 주요국들이 글로벌 경제 속에서 대도시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일국 내의 균형발전 규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추세에도 맞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에 ▶수도권 정비계획의 목적을 지금의 획일적 규제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경쟁력 강화를 적정 고려토록 수정하고, ▶현재 수도권 전지역을 규제하는 것을 낙후지역 및 저발전 시·군 단위지역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또 ▶공장건축 총량제를 폐지해여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추가공업지역을 지정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인천 항만 및 공항 부가산업시설을 추가설치토록 허용하도록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도권재정비계획의 수정에 따라 공업지역의 신규지역 및 폐지지역의 점진적 교체를 위해 향후 3년간 중복지정을 허용토록 하는 것도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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