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숙모의 신분증을 이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1억원대의 금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해 온 30대 조카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서부경찰서는 8일 타인의 주민증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수억원을 사용한 혐의(절도 등)로 정모(30ㆍ무직ㆍ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자신의 친 외숙모인 주부 김모(47)씨에게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는데 외숙모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며 김씨에게 주민등록증을 빌려 이를 복사한 뒤 김씨의 명의로 신용카드 6장을 부정 발급받은 혐의다.
 정씨는 또 지난 11월23일 오후 4시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축협 현금인출기에서 외숙모 김씨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 120만원을 인출하는 등 모두 44회에 걸쳐 5800만원의 현금을 인출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밖에도 정씨는 11월11일 청주시 미평동 모 대형할인매장에서 180여만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같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최근까지 무려 117회에 걸쳐 외숙모 명의의 신용카드로 1억900여만원 상당의 금품구입과 현금인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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