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인터넷상 금융업과 일확천금, 부업 등 돈벌기 사이트를 대상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 중요사항 미표시 등 불법ㆍ부당 혐의가 있는 사이트 507개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002 인터넷 청소」결과 금융관련 불법ㆍ불건전 사이트 388개, 돈벌기 사이트 119개가 검색되었으며, 이중 284개(56.0%) 사이트가 법규 위반이 명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머지 223개 사이트(44.0%)도 법규 위반의 개연성이 높았다.
 금융 관련 법규 위반 사례로는 대부업(사금융)에 있어서 연이자율과 부대비용 같은 중요 정보 미표시 238개(45.9%), 사업자 신원 정보 미표시 217개(41.9%), 연 66% 이자율 상한규정 초과표시 58개(11.2%), 허위과장 광고 5개(1.0%)등으로 나타났다.
 돈벌기 분야에서는 사업자 신원정보 미표시 76개(95.0%), 허위과장 광고 4개(5.0%)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스팸메일에 대해서 검색한 결과 메일 수신란에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도 금융 분야 13%, 돈벌기 분야 15.4%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 현행법 위반이 명백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공정위,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 법 위반 개연성이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자율시정을 요청한 후 불응시 검찰에 수사 정보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상의 불법ㆍ부당거래에 대하여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적 정보유통의 가능성이 있는 인터넷 카페ㆍ동호회 등의 게시판 관리, 운영책임장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근거 마련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2002 인터넷 청소는 제7회 소비자의 날을 기념하여 지난 11울 시작하였으며 연말까지 계속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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