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부경찰서는 8일 식당 여주인을 자신이 거주하는 여관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한 혐의(강간치상)로 홍모(41ㆍ노동ㆍ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께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정모(50ㆍ여)씨의 모 식당에서 『보일러를 고치는데 필요한 부품을 사러가자』며 정씨를 여관으로 유인한 뒤 폭행하고 강제로 성폭행하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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