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시민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신속하게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 현장목소리 주간보고제」를 시행중에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시민 현장의 목소리 주간보고제」는 시민중심의 시정추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불편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청취제를 확립, 현안사항의 정기보고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 등을 위해 시내 각 동장으로부터 매주 목요일 낮12시까지 전자우편으로 보고를 받기로 했다.
 보고 대상은 시ㆍ구ㆍ동 행정추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등 일반행정을 비롯해 소속직원의 가정, 직원간, 상하간의 개별적 애로사항 등 직장화합분위기, 직능단체 관리, 생활민원, 지역주민 화합,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정 전반에 걸친 사항이다.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수시 보고사항은 특별한 형식없이 작성해 자치행정과와 사전협의 및 일정확정 후 직접 보고를 실시한다.
 시는 각 동에서 보고가 접수되면 자체 처리가능한 의견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하고 상급기관 및 타기관 소관업무는 해당 기관에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며, 시의 중재가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시책사업은 시정 주요시책사업으로 채택해 운영할 방침이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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