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대 리베이트 수수 혐의…국민의당 "사실 아니다" 반박

충북 청주 출신인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 청주 출신인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이 2억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따라서 검찰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질 경우 김 의원은 비례대표직을 잃을 수 있고, 국민의당 역시 공천 비리 의혹 등 '새정치'에 대한 이미지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선거공보 제작업체와 광고 대행업체 등 6곳을 압수수색했지만 국민의당 당사 및 김 의원의 사무실은 일단 제외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 의원은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을 맡아 선거홍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브랜드호텔과 선거공보 제작업체인 A업체, TV광고를 대행하는 B업체 등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1억7천82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업체의 경우 업체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를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선거홍보 관련 데스크포스(TF) 팀원에게 6천만원을 제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배 전 의원 딸인 김 의원은 '허니버터칩'의 포장지를 디자인한 벤처기업 '브랜드호텔'의 창업가로, 4·13 총선에 앞서 국민의당 홍보위원장을 맡아 현실 정치에 발을 들여 놓는 등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7번을 받아 당선됐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이후 브랜드호텔 대표직을 사퇴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는 회계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도 함께 고발했다.

이에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며 "업체간 리베이트가 오고 간 것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국민의당과 국민의당 의원, 당직자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당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 "유감스러운 일이다. 검찰조사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당헌 11조 2항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했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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