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대선을 10여일 앞두고 금품수수 행위 등 고질적인 선거법 위반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상대후보 비방 등 사소한 선거법 위반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들어서는 특정후보와 정당을 비방하는 흑색선전물이나 유인물이 아파트단지 등지에서 발견되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견되고 있으며 인터넷사이버 공간을 통한 위법 선거행위도 불법 선거운동도 가세하고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대 대선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활동 결과 7일까지 모두 19건을 적발해 이중 2건을 고발하고 3건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고 4건은 주의촉구, 1건은 이첩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97년 15대 대선때 선거법 위반사례 12건에 비해 7건이나 증가한 치수다
 유형별로는 불법 현수막 시설물설치 행위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쇄물배부 등 비방ㆍ흑색선전이 5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으며 연설회관련 4건, 금품ㆍ음식물제공 행위와 유사기관 사조직 이용이 각각 1건을 차지했다.
 실제로 청주흥덕구선관위는 7일 오전 9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일대 아파트단지에서 한나라당 이회창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 100여장이 발견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A4용지 크기인 이 유인물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아야 할 이유 등을 담고 있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는 성명서와 논평을 내고 각 당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밖에 선관위는 지난 97년 15대 대선때 적발되지 않았던 인터넷사이버상 특정후보 비방행위 선거사범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모두 3건이 적발돼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대선을 맞아 인터넷 등 온라인 공간을 통한 위법 선거행위의 증가할 것으로 보고 「사이버 선거사범」의 위법기준을 마련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금품수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와는 반대로 상대후보의 비방흑색선전과 유인물배포, 사이버공간을 통한 비방전이 가열되고 있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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