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남편 여론조사 의뢰한 부인 기소 등 4명 기소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 4·13 총선에 출마한 남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 신문 발행인에게 여론조사와 홍보기사 보도를 부탁하며 돈을 건낸 후보자 부인이 기소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인터넷 신문 발행인에게게 여론조사 등을 의뢰하며 돈을 건낸 4·13 총선 후보자 부인 A씨(71·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4·13 총선에 출마하는 남편인 B씨가 예비후보자 시절이었던 지난 1월 청주지역의 한 인터넷 신문 발행인 C씨(68)에게 350만원을 주며 여론조사의뢰와 홍보기사 보도를 부탁한 혐의다.

C씨는 여론조사업체 S&P리서치 대표인 D씨(52)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D씨는 청주의 한 선거구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벌인 뒤 2위였던 B씨를 1위로 조작했다.

D씨는 청주의 다른 선거구 예비후보의 지지도 순위를 4위에서 3위로 조작하기도 했다.

C씨와 또 다른 인터넷신문 발행인인 E씨(62)는 이렇게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들의 매체에 보도했다. 검찰은 S&P리서치가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통해 이들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S&P리서치가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을 뿐 직원이나 사업장이 없는 속칭 '페이퍼컴퍼니'라는 사실을 밝혔다.

또 응답자 일부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꾸미거나 특정연령대의 응답자를 임의로 추가하는 등 구체적인 조작 방법까지 확인했다.

여기에 조작된 여론조사 보도한 인터넷 매체에 대한 조사를 벌여 C씨가 A씨에게서 돈을 받은 뒤 D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까지 찾아냈다.

청주지검은 지난 4월 A씨로부터 돈을 받고 여론조사를 의뢰한 C씨와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D씨를 구속 기소했고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주겠다며 청주의 한 총선예비후보자에게 돈을 요구한 E씨 역시 구속 기소했다.

단 검찰은 A씨가 자신이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하고 관련자 진술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도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B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예비후보자 측이 인터넷 신문 발행인에게 여론조사 등을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하고 발행인은 업체와 공모해 여론조사 결과를 특정 후보에 유리하게 조작한 뒤 보도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저해한 사건"이라며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금품선거사범, 여론조사 조작사범 등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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