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사기피해·질서 혼란 강력 지도·단속

아파트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무자격·무등록 공인중개사들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단속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아파트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무자격·무등록 공인중개사들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단속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율량2지구와 성화지구 등 신흥 택지개발지역을 필두로 무등록·무자격이나 자격증을 대여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업소들이 급증하고 있다.

불법 중개행위는 분쟁 발생시 거래 당사자가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다. 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혼란을 초래,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일선 구청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강력한 단속보다는 단순 점검에 치우치면서 불법중개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막상 단속에 나서도 계약서 등 증거포착이 어려운데다, 형사고발을 하더라도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청주시는 방서지구를 비롯해 청주테크노폴리스내 공동주택용지 등 잇따르고 있는 아파트 분양에 따라 분양권 전매 등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시·구청 합동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최근 분양한 흥덕구 테크노폴리스 지구, 청원구 사천지구, 상당구 방서지구 및 모델하우스 주변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지 지도·점검을 펼친다. 또한 시는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시장 동향파악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 현황 파악 ▶중개수수료 과다 청구 ▶불법 거래 사항 ▶무등록·자격증대여 중개행위 ▶거래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등록증, 자격증,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예방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정착을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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