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0대 여성이 고소를 취하했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께 강남구 한 유흥주점 내 화장실에서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씨를 상대로 지난 10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당시 입고 있던 속옷 등을 증거물로 경찰에 제출했다.

박씨의 피소 보도는 지난 13일 오후 언론에 보도됐고, 박씨 측은 "유명인이라는 약점을 악용한 악의적인 공갈 협박"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A씨는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고소 5일 만에 취하했다.

A씨는 지난 14일 경찰에 고소를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면서 경찰관을 만나 "박씨와 성관계를 할 때 강제성은 없었다"며 이날 자정께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당시 박씨와 성관계를 한 후 박씨 일행이 자신을 쉽게 보는 행동을 해 기분이 나빴다"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성관계도 박씨가 나를 쉽게 봐서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소했다"고 취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관련 언론 기사가 너무 많이 보도돼 놀랐고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라 신고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경찰은 사실 관계를 계속 확인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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