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천만원 뜯어내 …도주 1명 추적중

[중부매일 황다희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해 금원을 갈취한 혐의(폭처법상 공동공갈)로 조직폭력원 일당 4명을 검거, 이중 A(4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36)씨를 불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도박사이트 운영자 C(31)씨에게 2억여 원을 투자한 후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C씨와 약혼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며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에 겁을 먹은 C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5천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은 "조직폭력배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C씨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및 통신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이어 조직폭력배 일당 5명 중, 4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하고 도주한 D(42)씨를 쫓고 있다.

한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C씨에 대해서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 송치했다. / 황다희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