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콘도형 휴양시설인 수산면 능강리 (주)이에스리조트클럽이 지난 8월부터 4개월동안 일반 음식점을 무허가로 운영한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천시에 따르면 (주)이에스리조트클럽은 7, 80평 정도 규모의 일반음식점(일명 루나예나)에 대한 허가도 받지 않은채 지난 8월중순경부터 커피와 주류, 안주 등을 임의로 판매해 왔다는 것.
 또한 행정당국이 본 업소에 대한 점검 당시에도 이곳에 조리시설 및 접객시설을 갖추어 놓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등 일반 음식점 형태의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곳에서는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건축물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용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세무당국의 철저한 조사도 요구된다.
 이에 대해 (주)이에스리조트클럽 관계자는『영업허가를 내지 않고 영업을 해온 것이 사실이며, 현재 허가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무신고 영업행위가 적발될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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