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부부 자녀 나눠 맡기로 합의

이혼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자녀 양육 및 친권행사자를 결정했더라도 이혼 이후 상황변화로 자녀를 넘겨받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유익할 경우 친권행사 및 양육권을 변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가사단독 이현종 판사는 10일 아들(11)은 남편이 맡고, 딸(7)은 자신이 양육하기로 협의이혼한 A모(37)씨가 전 남편 B모(42)씨를 상대로 낸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신청 소송에서 당시의 합의를 변경, 아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A씨로 변경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남편 B씨가 협의이혼신고 후 합의로 잠시동안 가족생활을 하면서 부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생활비를 전혀 주지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아들의 현재의 양육상황과 처지 등 여러 사정과, 아이들 성장과 복지를 위해 부인 A씨가 친권을 행사해 양육하는 옳다』고 밝혔다.
 또 이 판사는 『부인 A씨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기가 곤란한 만큼 전 남편 B씨는 아이들이 성년이 되는 2015년까지 매달 아이 한명당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9년 8월 남편 B씨와 협의이혼했으나 남편이 아들을 제대로 양육하지않자 아이들을 데리고 가출한 뒤 이같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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