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온성욱 검사는 10일 국민주택기금 대출 과정에서 사업계획서가 부풀려진 사실을 알면서 수십억원을 대출해준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국민은행 서청주 기업금융지점장 류모(49)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주택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9년 11월에서 2000년 2월 사이 모 건설의 임대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신청한 40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대출해주면서 수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류씨는 이 과정에서 모 건설이 신청한 사업계획서가 상당 부분 부풀려진 사실을 알았으나 이를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류씨는 이중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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