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충북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근규 제천시장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중부매일 이보환 기자]충북 지방대학 이전반대 제천시민 추진위원회(위원장 송만배)는 20일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을 20대 국회가 의결하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추진위는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제343회 임시국회에서 재발의된 것과 관련,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적 가치' 등 당위성을 강조했다.

추진위는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개정 법률안이 자동 폐기되면서 교육부의 세명대 위치변경계획승인 심사에 대비해 개정안의 조속한 발의가 필요했다"고 개정 법률안의 국회 재발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발의는 충북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지역의 공동 현안사업으로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았다"며 "여야 정파를 초월해 균형적으로 공동 참여하고 서울과 경기 등 다수 수도권 의원 참여에 의의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근규 제천시장도 참석해 "개정 법률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도록 추진위와 시민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충북 청주 흥덕) 의원 등 충북 의원 8명 전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32명이 발의했다.

이들 의원은 "수도권의 대학입지 특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대학입지 규제에도 다수의 지방대학이 수도권 이전 추진을 가속화해 지역 주민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수도권 내 학교만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그 주변 지역에 이전·증설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을 차단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원회가 지난 4월 27일과 5월 17일 두 차례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일부 의원의 반대로 심사가 보류된 끝에 19대 국회 폐원과 함께 자동 폐기됐다.

제천 세명대는 2020년까지 일부 학과를 하남으로 이전해 2캠퍼스를 만든다는 대학위치변경승인을 교육부에 지난해 9월 신청했다.

제천시는 헌법소원까지 냈으나 지난 1월 5일 헌법재판소가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보환/제천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