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학교수·전 청주시청 간부 구속 등 청주지검 수사 결과 발표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지난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비례대표로 공천받기 위해 책임당원을 모집하며 당비 보전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살포해 불법 기부행위를 한 비례대표 공천신청자인 A씨(방송 대표·전 대학교수)와 활동비와 당비대납금을 받고 당원을 모집해 준 전 청주시청 공무원(4급) B씨 등 총 8명(구속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께 B씨 등에게 1인당 당비 3만원씩을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당원 모집을 부탁하며 당비대납금 및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5천820만원을 제공함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청주시청 고위간부 출신인 B씨는 A씨로부터 당원모집 부탁을 받고 당비대납금 및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5천820만원을 수수하고, 당비 대납금 명목으로 약 3천190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이외 나머지 6명은 중간 모집책들로 A씨와 B씨로부터 당비대납의 방식으로 당원모집을 부탁받고 당비대납금 및 활동비 명목으로 136만원에서 7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석재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이 사건은 당비를 납부하거나 당원으로 활동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당비를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속칭 '유령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지지자를 매수해 당내 경선제도 혼선을 부추기고 정당제도의 기초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 검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정책보다는 금력에 의해 선거 결과가 좌우되게 하는 불법 금품 선거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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