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최초로 경찰관이 당연직 위원

양순경 부의장

[중부매일 이보환 기자]제천시는 앞으로 공공기관을 신축할 때 시만안전 차원에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추진 기관과 단체에 대해 기술적 지원이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를 공포했다.

제천시의회 양순경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의 목적은 범죄 없는 안전한 제천시를 만들자는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위해 공간과 건축물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즉 조경과 조명으로 시각적 접근과 노출은 최대화하고, 입·출구와 울타리 등으로 주민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한다.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이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업무를 다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위원회에 제천경찰서 주무과 계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경찰은 112통계시스템을 통해 범죄취약지, 강력범·우범자 거주지, 교통사고다발지역 등 각종 자료를 갖고 있어 효과적인 범죄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양순경 부의장은 "조례를 제정하기위해 제천경찰서와 여러차례 간담회를 가졌다"며 "전문성을 갖춘 경찰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충북 도내에서는 최초"라고 말했다.

이보환/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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