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전역 전 주머니에 넣은 걸 깜빡했다" 해명
[중부매일 황다희 기자] 실탄을 들고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승객이 보안검색에 적발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23일 실탄을 소지한 채 공항을 빠져나가려던 혐의(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로 A(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50분께 청주국제공항에서 주머니에 M60 실탄 1발을 소지한 채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 금속탐지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5일 전역했으며 "군에서 떨어진 실탄을 주워 주머니에 넣은 걸 깜빡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황다희
황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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