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다희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2시 13분께 청주 내덕지구대 앞에서 B(49) 경위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한 차례 폭행하는 등 약 20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의 한 식당에서 술값 2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무전취식으로 경범죄처벌 스티커를 발부받은 뒤, 이에 항의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황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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