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음원 유통업계 1위인 로엔엔터테인먼트(대표 신원수·박성훈)가 음반제작사에 고리대금업자보다 더한 비용을 요구해 이른바 ‘갑질 횡포’ 논란에 휩싸였다.

로엔이 음반제작을 위해 빌려준 금액을 1년 5개월 만에 두 배 이상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음반제작업계는 "이번 일은 관행을 넘은 이해할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13일 음반제작사 PK미디어에 따르면 PK는 지난 2010년 8월16일 소속가수였던 혼성그룹 ‘코요태’ 멤버인 신지(35)의 싱글 두 장을 발매조건으로 로엔에서 8000만원을 받았다. 계약 기간은 2012년 12월 31까지다.

PK는 계약서대로 신지의 싱글 두 장을 내놨다. 그러나 음원 수입이 2100여만원 밖에 되질 않자 로엔은 2011년 말 나머지 금액 5800여만원(법정이자율 20% 포함)을 갚지 않으면 두 배를 지급하라는 ‘변제각서’를 쓰라고 요구했다.

PK 측은 “말도 안 되는 각서”라며 버티다가 그해 12월10일 ‘2012년 1월31일까지 현금으로 변제하지 않으면 미상환 선급금의 2배인 1억1600여만원 위약벌로 배상한다’는 내용의 변제각서를 썼다.

그러나 PK 측이 이 돈을 갚지 못하자 로엔은 2012년 7월12일 법원에서 미상환 선급금과 미상환 선급금의 두배 변제 각서 지급명령을 받아냈다.

지급명령서를 보면 PK가 갚아야 할 금액은 1억7400여만원이다. 미상환 선급금 잔액 5800여만원과 위약벌금 1억1600여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선급금 잔액과 위약벌, 지연손해금, 독촉절차 비용 등이 포함됐다.

이후 계약 당시 연대보증인이었던 신지가 6700여만원(법정이자율 포함)을 로엔에 갚았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변제 의무는 끝났으나 로엔측은 나머지 1억1600여만원을 갚으라며 PK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로엔은 변제각서를 요구하기 전인 2011년 5월부터 PK에서 제작한 OST와 코요테 음반 등의 저작인접권료 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PK 측은 주장했다.

PK 측은 “두 배를 지급하라는 변제 각서를 쓴 우리도 잘못이지만, 철저히 갑을 관계여서 어쩔 수 없이 쓰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로엔 측은 두 배 각서는 PK 측에서 먼저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방지연 로엔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PK 측에서 변제 연기를 요청하면서 만약 그 기간에도 돈을 갚지 못하면 두 배를 물겠다고 먼저 제안했다”며 “이후 로엔의 사업부와 법무팀이 상의해 두 배 변제 각서를 쓰게 됐다. 원래 내부에는 그런 각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PK미디어 측은 “상식적으로 두 배 각서를 쓰는 음반기획자가 어디있느냐”며 “로엔이 우리에게 두 배각서를 요구하는 e-메일도 그대로 남아있다. 로엔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PK미디어 측과 이 일을 진행했던 황태연 로엔 투자유통사업부 A&R팀장은 “그일과 관련되서는 할 말이 없다”며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한편 로엔은 여성그룹 ‘씨스타’와 케이윌 등이 소속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지분 64.8%를 보유하고 있다. 스타쉽은 이광수·김범·조윤희·이동욱 등이 소속된 킹콩엔터테인먼트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올초에는 카카오가 로엔 지분 76.4%를 1조8700억원에 인수했다.

로엔 소속 연예인은 가수 아이유와 그룹 ‘써니힐’ ‘피에스타’ ‘멜로디데이’, 탤런트 김석훈·조한선 등이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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