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절차 누락하고 先착공 後민자 전환 편법 지적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국가 재정계획도 없이 일단 착공부터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위 이미지는 기사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국가 재정계획도 없이 일단 착공부터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가 민자사업의 절차를 누락하고 '선 착공, 후 민자전환'의 편법을 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민 의원(서울 강동갑)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이 꼬집었다.

진 의원은 특히 "서울~세종간고속도로 공사 계획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을 위반한 소지가 크고, 향후 국가재정에 큰 손해를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또 "정부의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민간투자법이 정한 민자사업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재정사업으로 시작하는 편법을 했다"고도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서울~세종고속도로 중 약 4조원 규모인 서울~안성 구간을 먼저 착공하고, 이 구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재정사업으로 먼저 건설한 후, 민자로 전환해 공사비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진 의원은 "정부의 계획이 공사가 시작되기 전 '민간투자시설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성 등을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한 민간투자법을 위반했다"며 "공사가 완료된 후 민자전환을 하게 된다면, 돈을 회수해야 하는 정부가 불리한 입장에서 실시협약을 맺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어 "민간투자자가 없는 최악의 경우 국가 재정계획에 없던 사업을 4조 짜리 사업을 떠안게 된다"며 "법적 절차를 지킨 민자사업들도 잘못된 예측으로 국가재정에 큰 손해를 끼치는데, 수조 원대 사업을 법적 절차 없이 진행했다가 재정에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세종고속도로를 국가재정사업으로 재검토하거나, 민간투자법에 따른 절차를 밟은 후 민자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 적법한 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착공이 연기돼야 한다"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몰아 붙였고, 이에 유 부총리는 "해당 사업의 수요가 많고 2009년 이후 오랫동안 미뤄진 사업이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논란을 수그러들지 않았다.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과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km 구간의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처음 제시됐으나 재정적 어려움과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미뤄져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2016년 착공을 전격 발표했고, 건설비용은 총 6조7천억원이 들 정도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민자사업이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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