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충북 태양광 산업] <中> 신청만 하면 허가 '우후죽순'

태양광발전소 사업 신청이 지난 2012년 125건에서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50여건에 달하는 등 충북 전역에서 신청이 빗발치고 있다.

[중부매일 김정하 기자] 태양광발전소 사업 신청이 지난 2012년 125건에서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50여건에 달하는 등 충북 전역에서 신청이 빗발치고 있어 지역민들과의 마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에 접수된 태양광발전소 사업 신청은 ▶2012년 125건 ▶2013년 297건 ▶2014년 436건 ▶2015년 550건이었다. 올해 상반기만해도 약 200여건이 접수된 상황이다.

하지만 충북도가 허가를 반려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마을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허가를 반려하긴 어려운 것이다.

현재 충북도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신청은 28건에 달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대부분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어 충북도가 허가를 잠정 보류해 둔 상태다.

보류된 사업 중엔 제천 수산면의 한 작은 마을도 포함돼 있다. 김영철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 이장은 "최근 마을 인근 산에 민간 사업자가 수십년 된 나무를 모두 뽑아내고 축구장 7개 크기의(약 4만9천여㎡)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짓는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사업자와 땅 주인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신청한 것이라지만 임야(오티리 산26번지)는 마을 주민들의 공공재로 마을 미관 파괴와 산사태 등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불러올 수 있어 절대 안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태양광발전소 사업 신청이 지난 2012년 125건에서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50여건에 달하는 등 충북 전역에서 신청이 빗발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지역민들의 반발에도 태양광발전소 난립하는 것은 태양광발전소 설치 프리미엄을 노린 전문 투기꾼들과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대해 관대한 법망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지역민들과 마찰을 겪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전문 투기꾼들이 허가를 따낸 뒤 제3자에게 양도·양수를 하는 식으로 프리미엄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임야였던 땅에 사업허가만 받으면 3년 뒤 '잡종지'로 형질변경이 돼 이에따른 시세차익을 노리는 꼼수 사업자도 판을 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방증하듯 충북도가 지난달까지 조사한 '전기사업 허가현황(태양광)'을 살펴보면 충북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겠다고 신청을 낸 사업건수는 모두 2천39건이었지만 실제로 설비를 갖추고 가동중인 발전소는 885곳에 불과했다.

여기에 태양광발전소 대행업체까지 성행중이다. 이들은 인·허가부터 용지까지 모두 다 업체에서 도맡아해주고 설치와 운영까지 모든 제반사항을 돕고 이후 총사업비에 수고비명목의 금액을 추가해 이를 받는 식으로 운영중이다.

게다가 태양광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대해 특별한 법적 기준이 없어 난립을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전기사업법'에서도 사업허가시(전기사업법 7조)재무능력과 기술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따질 뿐이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충북도는 지난 5월 충북 전역 각 시·군에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만들어 태양광발전소의 난립을 막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이 지침 역시 직접적으로 태양광발전소 난립을 막기에는 역부족하다. 제천시와 영동군은 올해 초부터 관련 지침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사업신청이 쇄도하고 있고 반려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지침을 살펴보면 ▶도로에서 200m 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주거지역에서 500m 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집단화된 농지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등으로 입지 제한을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발전소는 대부분 산을 개발해 세워지는 상황에 사실상 효과는 미미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승인을 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발전소 건립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발 이유도 알고 있어 입장이 난처하다"고 설명했다. / 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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