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한정택 아산경찰서 경무계장

무더위로 인해 심신이 지쳐가는 가운데 휴가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설렘이 밀려온다. 특히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 지인들과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휴가철이 되면 이런 저런 걱정이 앞선다.

우선 많은 차량들의 이동으로 교통사고 빈발에 따른 사망사고, 휴가철인 7·8월에 평소보다 20·30% 가량 증가하는 빈집털이, 피서지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몰래 카메라에 촬영과 성추행·성폭행 등 여성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의 경우 운행 중 서행, 교통법규준수, 방어운전으로 빈집털이는 출입문 시정장치 확인, 이웃에 부탁해 배달되는 우유·신문 치우기, 라디오 켜놓기 등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서지 성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해변에서 수영복차림의 여성을 촬영하는 일명 몰래카메라, 물놀이 중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는 성추행, 술에 취한 남성의 성폭행 등 타인에 의한 발생으로 예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피서지에서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카메라·스마트폰 렌즈 등 반짝임이 느껴지면 몰카 여부를 확인한다. 둘째 불쾌한 성적인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강력하게 거부의사를 표시를 한다. 셋째 피서지 숙박시설의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부득이 혼자 다닐땐 호신용품(호루라기, 경보기 등)을 소지하고 다닌다. 넷째 휴대폰에 112를 단축번호로 지정해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 한다. 이밖에 행자부 운영 '스마트안전귀가' 어플을 사용해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보호자에게 알려 준다.

이상의 피해 예방 방법을 숙지하고 행동 한다면 피서지에서의 성관련 범죄는 많이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경찰은 이러한 성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해수욕장, 유원지 등 피서지에 경찰관을 집중 투입해 성추행,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범죄 단속 및 홍보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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