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D업체는 201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총 17회에 걸쳐 유통기한이 임박한 호주산 '냉동소위' 23톤(시가 1억 6천만원 상당)의 제조일자를 변조해 이 중 2톤을 식당 등에 판매하고, 남은 21톤을 경기도의 냉동보관창고에 임대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유통기한 변조는 유통기한이 1개월 정도 남은 '냉동소위' 제품 박스에서 원래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 스티커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이 4~9개월 정도 남은 제품의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 스티커를 컬러 복사해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냉동소위'를 임대창고에 보관하다가 보관 제품의 유통기한이 임박하면 출고해 자사 작업장에서 제조일자를 변조한 뒤 단속을 피하기 위해 2~3개의 다른 임대창고에 입고시켰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사례와 같이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1399 전화, 인터넷(www.foodsafetykorea. go.kr)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박익규
박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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