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청 항의 방문

지난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왼쪽)과 김수민 의원이 법원을 나서며 미소를 짓고 있다. /뉴시스DB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검찰이 28일 박선숙·김수민 의원(충북 청주출신 비례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자 국민의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은 이날 긴급의원총회까지 열어 법무부와 검찰을 성토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즉각 "타당치 않다. 지금 바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을 방문해 이 문제에 대한 사과와 영장청구의 부당성을 지적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영장 청구서 내용보면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명백한 우리 국민의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어떻게 검찰이 허우맹랑하게 대한민국 공당인 국민의당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느냐"며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당의 명운을 걸고 검찰에게 그 내용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의원도 "이번 검찰의 우리 당 소속의원 3인에 대한 불법적인 재청구는 일선 검찰의 자의적 판단이라기보다 청와대와 대검의 지시에 의한 불손한 의도를 가진거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영장 재청구가 전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이라면서다.

김 의원은 특히 "진경준·우병우 파문을 서둘러 봉합하고 일련의 사건으로 인한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사전에 방해하려는 검찰의 마지막 저항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지금 청와대는 물론 검찰까지 막가파식으로 가고있는 것이 심히 우려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날 박선숙·김수민·박준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이번 총선 선거사범 중에 혐의가 가장 중하다. 현재까지 구속된 선거사범 100명 중 억대 금품을 수수한 사례가 없었다"고 이유를 들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 차례 기각됐고, 이날 16일만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박선숙 의원은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을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처럼 꾸며 선관위에 3억여원을 허위 청구해 1억여원을 보전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를 받고 있다.

김수민 의원도 국민의당으로부터 받기로 한 TF팀의 선거활동 대가 1억여원을 매체대행사의 리베이트로 받고(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리베이트의 불법성을 숨기려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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