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김준기 충남본부장 겸 청양주재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김영란법'의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리자 대한민국이 술렁이고 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언론인, 교원 등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 처벌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골자이다.

최근 청양군은 공공요금 및 사무관리 등의 분야에서 예산부족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감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하위직 공무원이 수개월간 업체에게 군 예산을 빼돌린 후 다시 업체로부터 돌려받는 교묘한 수법의 비리가 포착돼 수사 선상에 오르는 등 곤혹을 치르고 있다.

더군다나 청양군 공무원들이 비봉면 강정리 건설폐기물 산지복구 승인을 눈감아 준 사실이 밝혀져 충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청양군은 기관경고 조치를, 관련 공무원들은 무더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청양군민들에게 더없는 실망감을 안겨줬다.

청양군은 또 건설 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하면서 토양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해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청양군농업기술센터의 권고를 무시하고 부적합한 순환토사를 사용했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복구대상지 전경사진을 첨부하지 않았으며 산지복구설계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도 소홀히 하는 미흡한 행정을 보였다.

이런 충남 감사위의 결과 발표에 따라 폐기물 산지복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지나친 업체 봐주기로 주민 고통을 가중시킨 것 아니냐?'는 비리의혹에 대한 무성한 추측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청양에서 보령 간 도로건설공사 제2공구 도로예정부지의 건축허가와 변경과정에서 군은 어설픈 인허가를 승인하여 10억 원에 상당하는 국민 혈세를 낭비해 지난달 27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통보를 받았다. 지난 2015년도 충청남도 청렴도 평가에서 도내 1위에 오른 청양군이 잇따른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청렴'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기조차 무색할 정도다.

서울시는 아예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도록 하는 징계규칙을 두고 있다. 부패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없다. 청양군도 더 이상 말뿐이 아닌 부패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양군의회가 나서 감시와 견제의 기준을 엄격하게 세워 군정을 바로 잡아 군민의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드러나는 비위 소식을 이제는 제발 그만 들었으면 한다. 공직사회를 깨끗이 하려면 처벌이 엄격하고 단호해야 한다. 퇴출 규정도 더 강화해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명품 공무원이 되자하며 청렴교육을 진행해도 잿밥 뿌리는 신세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 필자는 묻고 따져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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