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다희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대형마트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대형마트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은 이 마트 직원에 의해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결과 A씨는 사진을 찍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의 자동촬영 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증거 분석을 의뢰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황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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