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판매 8년 적립금 394억 불과

충청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년 째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하고있으나 지방재정 확충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에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과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1995년7월부터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하고있으며, 올해 추첨식 복권 300억원과 즉석식복권 220억원,인터넷복권 138억원 등 658억원을 발행하여 95억9천만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등 8년동안 394억원의 이익금을 적립했다.
 이어 내년에는 예상 판매 수익금 254억3800만원을 목표로 추첨식복권 1200억원, 즉석식복권 500억원,인터넷복권 5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며, 1등 당첨금액은 추첨식의 경우 5억원이며, 즉석식ㆍ인터넷은 5000만원(액면금액 500원), 1억원(액면금액 1000원)이다.
 그러나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들은 모두 1000억원의 수익금을 적립해 자치단체별로 배분할 계획을 세우고있어 앞으로 10년후에나 자치단체에 배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지역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회는 2003년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안 심사와 관련 전국광역단체들이 공동으로 지역개발과 공익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각종 복권의 무분별한 발행을 막기위해 추진하고있는 통합복권법 제정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복권판매가 금지될 예정이어서 복권시장이 불투명하고, 발행기관간 경쟁과열로 수익률이 떨어지는데다 당첨금액의 고액화로 사행심 조장 등 역기능도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전국 자치단체들이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치복권을 발행하고있으나 수익성이 크게 떨어져 지방재정 확충에 현재로서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자치복권을 각종 행사시 경품으로 내거는 등 지난 95년 부터 자치복권의 판매 방법을 다양화해 자치단체의 민원실이나 상조회, 동호회등 각종 모임을 통해서도 지차복권을 판매하고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