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국민의당, 공수처 설치 법안 공동발의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8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박범계 더민주당 민주주의회복TF 팀장과 이용주 국민의당 검찰개혁TF 간사는 양당이 수차례에 조율을 거쳐 공통안으로 확정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공수처 설치에 닻을 올렸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독립된 기구로 설치하도록 했다.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고위공직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부부처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 비서실·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기관은 3급 이상 공무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등이다. 또 법관,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장관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로 한정했다.

가족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하되 대통령의 경우에만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가족으로 명시했다.

대상범죄은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와 횡령·배임죄,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수재 및 알선수재 등의 죄를 비롯해 '정치자금법'·'변호사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했다. 여기에 더해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있었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까지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공수처 구성은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및 그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했다.

특히 처장은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추천위원회가 1명을 추천하고,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직무와 권한의 경우 수사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범죄 등에 대한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하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범죄수사는 수사처로 이첩해야 하나, 수사처의 직원의 비리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수사의 개시의 경우도 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을 인지한 때,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수사의뢰가 있는 때,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의 연서로 수사요청이 있는 때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명시했다.

기존 특별검사는 사건에 대해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충분한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소송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사를 중지하거나 기소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특별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등에 관해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법안을 토대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까지 공조를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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