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또는 25일 선고 가능…25일에 더 무게

정치인들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해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이달 중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정치인의 사단법인 설립이 어느 경우에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및 설립에 해당하는지, 설립한 사단법인의 통상적인 활동이 어디까지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권선택(61) 대전시장 상고심 사건을 이달 중 선고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 매달 셋째주 목요일에 선고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관행대로 한다면 오는 18일 권 시장 상고심도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판결문 작성이 늦어질 경우 한주 더 늦춰져 25일에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13일 "이달 중 선고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18일에 선고가 어려우면 25일에 선고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사건은 권 시장이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2년 정도 앞두고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활동한 것이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으로 인한 사전선거운동죄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다.

1, 2심은 현행법에 따라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권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권 시장의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데다, 현행 선거법이 지나치게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지난 6월 16일에는 공개변론을 열어 검찰과 권 시장 측 입장을 들어보기도 했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등은 사전선거운동 제한 완화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검찰도 "포럼, 산악회 등 위장 명칭을 내세운 사전선거운동은 후보자 간의 균형을 잃게 한다"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내리지 못하게끔 해 선거제도 본래 기능과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 시장 측은 "정치인들이 연구소나 포럼 혹은 재단·사단법인 등의 각종 단체·조직을 설립하거나 가입해 활동하는 것은 흔히 있어 왔다"면서 "박성효 전 대전시장은 '사단법인 희망대전연구원'을 설립해 활동했고, 염홍철 전 대전시장 역시 '사단법인 미래도시공동체연구원'을 설립해 활동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선거에 필요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부정"이라며 "유권자와 후보자 간의 자유로운 소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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