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교간 통합·재배치 등 추진

충북 도내에 초·중학교 6곳이 새로 지어져 오는 2019년 3월 개교할 수 있게 됐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설립 심사를 요청한 9곳의 학교 가운데 6곳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처럼 충북의 학교 신설계획이 대거 교육부 심사를 통과한 것은 도교육청이 제출한 도내 전체 학교 적정규모 추진 계획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학교 신설에 대해 교육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로 도내에 신설되는 택지개발지구의 학생수용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지난 18일 열린 교육부 투자심사를 통과한 학교는 ▶진천 두촌초(혁신도시) ▶청주 옥산2초(가락지구) ▶청주 방서초(방서지구) ▶충주 용전중(기업도시) ▶청주 내곡2초(테크노폴리스) ▶청주 양청초(오창과학단지) 등이다.

이들 학교들은 학교재배치 이행을 조건으로 설립이 승인됐으며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학교신설 심사에 앞서 초·중학교 11곳 통합 등 2019년까지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적정규모 추진계획을 교육부에 보고했다.

또한 신설될 학교 6곳 가운데 5곳에 대한 인근 학교 이전 계획을 포함시키는 등 적정규모 추진의지를 중점적으로 전달해 투자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6개 학교 신설에 대한 조건으로 학교 신설때까지 초·중학교 통합과 중·고교 통합운영, 분교장 폐지, 본교의 분교 격하 등 20여 가지 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심사 통과로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신설 예산(학교당 200억~250억원)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게 됐지만 학교재배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투입예산이 환수된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농촌 소규모학교의 인위적인 통폐합 대신 도내 곳곳에서 학교급을 뛰어넘는 인근학교 통합 및 학교 재배치 등 학교 적정규모 계획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발지구 입주민들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적기 설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학교재배치 조건에 따라 적정규모와 학교 신설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함께 설립을 신청한 ▶솔밭2초(대농지구) ▶청원2초(오창 센토피아) ▶충주 대소원2초(서충주 신도시)는 인근 학교 분산배치와 설립수요 미비 등의 사유로 부적정 처리됐다. / 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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