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파손·훼손 피해가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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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박익규 기자] 이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불만·피해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어 가을 이사철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천72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총 697건의 유형별로는 '이사화물 파손·훼손'이 452건(64.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사화물 분실' 73건(10.5%), '계약 불이행' 63건(9.1%), '부당요금 청구' 23건(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총 697건 가운데 배상, 수리·보수, 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338건(48.5%)으로 절반에 다소 못 미쳤고, 사업자의 책임회피, 소비자의 입증자료 미비 등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359건(51.5%)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사가 종료된 후에야 파손·훼손·분실 등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의 과실 입증이 쉽지 않고, 피해의 정도에 대해서도 사업자는 이사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훼손으로 인식하거나,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피해액이 큰 경우 적절한 배상을 거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사종류별로는 '포장이사'가 658건(94.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금액 확인이 가능한 576건을 분석한 결과, 이사비용은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이 198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1,774천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사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원인으로 업체의 무허가 영업으로 인한 시장질서 혼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이사업체 정보 부족, 이사업체의 서비스 의식 부족 등을 지목하고,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소비자권리 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피해예방을 위해 이사업체를 선정할 때 가급적 관할 구청 등을 통해 허가여부를 확인하고, 꼼꼼한 계약서 작성과 귀중품에 대한 업체와의 확인, 이사를 마친 뒤파손·훼손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고 관련 사진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해두도록 당부했다. / 박익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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