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기자단] 대학생이 보는 세상

청년실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정부가 대안으로 '청년고용법'을 내놓았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청년고용법'은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한해 회사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청년은 '청년고용법'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기업은 신규 인력채용 예산이 없었기 때문이다. '있으나 마나' 한 청년고용법에 청년들은 오늘도 헤매고 있다. / 최윤정(충북대 대학원 3학년)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최윤정(충북대 대학원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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