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창사 27주년…언론 본연에 충실하자

9일 중부매일 전직원이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충북교통연수원에서 오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과 지면 혁신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 김용수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중부매일(대표이사 이 정)은 10월 16일 창사 27주년을 앞두고 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대표신문'으로 거듭나기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키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9일 충북도교통연수원에서 열린 이날 워크숍에서는 또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특별교육도 실시됐다.

지난 1989년 태동한 중부매일은 90년 1월 창간 이후 30여년 가까운 세월동안 충청권 종합일간지로서 지역민과 호흡하며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참 언론으로 탄탄하게 뿌리를 내렸다고 자평하고 언론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중부매일은 본격적인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언론인들이 궁금해 하는 주요내용 '20문20답'을 선정, 사례위주로 설명회를 가졌다.

내용은 '기자가 공무원 또는 홍보팀에게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받거나 할 경우 양측 모두 과태료 부과.', 또 '출입처에서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안되며 기획사가 준 공짜 티켓도 받으면 안 된다.' 등등 구체적인 사례가 소개됐다.

한편, 이 정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갈수록 열악한 언론환경 속에서 '생존이냐 도태냐'하는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운을 뗀 뒤 "전통 미디어는 '신문에 답이 있다'며 독자들이 찾는 양질의 기사를 최우선적으로 생산해야 한다"며 "디지털미디어 환경에서 뉴스의 생산과 유통, 또 그와 연계한 수익창출 방안 등이 중요하고 또한 직원들의 마인드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 김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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