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올 53건 포함 최근 5년간 373건 '증가세'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뉴시스

[중부매일 이완종·송휘헌 기자] 지난 7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대학 도서관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소방공무원 A(29·소방교)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께 청주의 한 대학 도서관에서 볼펜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이용한 카메라를 압수해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처럼 꾸준히 발생하는 몰카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멈춰있어 현실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몰카범죄'는 37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2년 39건, 2013년 78건, 2014년 84건, 2015년 119건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몰카 범죄 수는 53건이다.

지난해 시군별로 청주에서 88건, 충주 10건, 음성 7건, 제천 5건, 괴산 4건, 진천 2건, 영동·단양·보은 각각 1건으로 대부분 인구 밀집이 높은 곳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범행장소는 대부분 백화점, 도서관, 수영장 등 공공장소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볼펜, 라이터, 안경 모양 등 고화질 특수 카메라를 통해 범행수법이 매년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처벌 수준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몰카 사범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처벌수준이 벌금형에 그쳐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2011~2016년 4월까지 서울지역에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선고된 1천150건을 분석한 결과 1심 기준 징역형 선고는 82건에 그쳤으며 벌금형은 1천109건(71.97%)에 달했다. 대부분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이다..

더욱이 몰카범죄에 대한 기소율 또한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몇년새 크게 늘어난 범죄 발생률과는 대조를 이뤘다.

지난해 법무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전국에서 발생한 몰카범죄는 1천940건으로 이중 69.7%가 기소됐다. 하지만 2013년 54.5%, 2014년 44.8%, 2015년에는 30%대로 진입하며 기소율이 3년새 급감했다.

이는 객관적인 처벌 기준이 없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고 기소율 자체가 낮아 범죄에 대한 처벌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여성살림연대 남정현 대표는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법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범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는 대부분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법 제도 마련·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 장치와 함께 몰래카메라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이완종·송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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