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독서실 등

경기도 한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 놀이터. /뉴시스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공동주택의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헬스장 등을 인근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주자들이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 상호 간 용도변경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공용세탁실,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은 보안, 방범,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관리규약으로 동의비율, 이용자 범위 등을 규정)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인 차량식별 장치(RFID)를 입주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던 것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도 개선한다.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내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의 각 면적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대상을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

또한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기준도 개선한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용자 부족 및 운영비용 문제 등에 따른 시설물 방치 등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0월 13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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