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GPS 장착 및 정보수집 여부 등 집중 단속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17일부터 28일까지 가축 질병의 예방체계 강화를 위해 '축산차량 등록제' 위반행위 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서구는 ▶1개월 이상 GPS가 꺼져 있는 차량 ▶축산농가 출입 차량 ▶미등록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축산차량 등록, GPS 장착 및 정보수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GPS를 장착해 축산 관련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으로 선진수준의 가축방역 관리체계를 마련키 위해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서구에는 현재 74대의 축산차량이 등록돼 있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서구는 2년 이상 사용한 구형 GPS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서구청 일자리정책실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신형 GPS로 무료로 교체해 주고 있다.

신청방법은 서구청 일자리정책실(☎042-611-6084)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종순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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