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1일 오후 2시 선고...선고결과 관심

이승훈 청주시장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61) 청주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17일 청주지법 형사합의 20부 김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7천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편법으로 선거 용역비 등 채무를 면제 받은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면제받은 금액이 고액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이 시장 변호인은 "홍보업체에서 과다 청구된 홍보 비용을 재조정하고, 컨설팅 비용은 법적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최종 선거비용 신고가 이뤄진 것"이라며 "이 시장이 회계담당자와 모의해 이를 조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약 1억800만원을 썼다고 신고했다.

검찰은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박모(37)씨가 이 시장에게 애초 요구했던 선거용역비가 3억1천만원인 점을 토대로 이 시장이 약 2억원의 불법정차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 시장의 선고는 다음달 2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한 이 시장 선거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당선은 무효가 된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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