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서산시 공무원의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다.

서산시는 18일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중징계까지 처분이 가능토록 정한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최초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 미만은 1~2월 감봉에서 2~3월 감봉으로, 0.1% 이상은 2~3월 감봉에서 중징계인 정직 처분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2012년에 개정한 '서산시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을 적용해 2회 음주운전 적발 시 정직에서 강등까지, 3회 이상의 경우 해임에서 파면까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자와 동승자 및 음주 동석자에 대하여도 연대 책임을 물어 처벌하고 성과상여금 지급과 부서장 책임경영평가 등에도 반영한다.

시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며 "이번에 새로 강화된 내용을 전 직원에게 알리기 위한 사전 예방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희득 / 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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