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업체서 용지매각 사업주 변경… 주민 집단민원
문화재 발굴조사 후 착공 …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청 바로 인근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이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역 업체 S사는 지난 2월 청주시청사 신축 예정부지 인근 7천904㎡ 용지(상당구 북문로 3가 26-1)에 지하 5층, 지상 49층 53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계획안을 승인받았다.

사업 초기 아파트 건립을 추진했던 S사는 최근 서울지역의 종합건설사에 해당 부지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사업주체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파트 예정지는 문화재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이며, 지난 10일부터 충북도문화재연구원 주관으로 시작된 발굴 조사는 현재 굴토작업이 한창이다.

출토 문화재 종류에 따라 조사 완료 시기가 정해질 예정이지만, 충북문화재연구원은 연내 관련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유물 심의·보존 방법 등이 결정되면 본격적으로 아파트 건립이 추진된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와 청주시 신청사가 지어지면 시청사와 주상복합아파트, 기존 아파트가 남북 방향으로 나란히 서는 형태가 된다.

실제 인근 대우아파트 입주자들은 지난해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사업계획 반려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시에 제출하며, 반발을 보였었다.

또한 시의회 일부에서도 신청사 상징성을 훼손하는 아파트 건립을 막을 수 없다면 해당 부지를 매입하자는 주장도 나왔었다.

이에 따라 시는 아파트 건립 예정지를 매입해 신청사 부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시의회에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매입을 포기했다.

특히 청주 지역의 아파트 분양시장의 경우 공급과잉으로 인한 대규모 미분양,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난립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의 뜨거운 열기로 인해 모처럼 주택시장의 훈풍이 불었지만, 이제는 우려했던 뇌관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나섰다. 그러나 서민 피해만 양산하고 있다는 등 실효성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있어, 향후 분양시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지난 14일 기습적으로 '보금자리론'에 대한 심사 요건과 대출 요건을 대폭 강화시켰고, 설상가상으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7일부터 청주지역을 비롯해 제천, 충남 공주·아산시 등 충청권 4곳에 대해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에 들어갔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8.25가계부채관리방안 이후 사실상 중도금 대출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역 아파트시장 침체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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